외국인근로자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시행의료기관 인증
운영자   2009-02-27

외국인근로자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시행의료기관 인증

보건복지부는 2005년부터 의료 혜택을 받을수 없는 외국인 근로자등 소외계층에 입원 및 수술비등 본인부담이 큰 항목 위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해왔습니다.


저희 보라안과병원은 2009년 2월 20일 부터 선정 의료기관이 되어 노숙인, 외국인 근로자 및 그 자녀, 국적취득전 여성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에게

의료 서비스를 제공할수있는 “외국인근로자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시행의료기관”로 인증 되었습니다.